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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 근로장려금 지급은 두 차례로, 정기신청분과 하반기 반기신청분입니다. 6월에는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조속히 지급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분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요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일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어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만족해야 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전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중 하나는 ARS 전화 신청입니다. 정기신청 시 사용되는 1544-9944 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 안내문이나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를 사용하여 신청하실 경우, 세무 업무별 서비스 첫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기한이 지난 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지급 시기와 금액입니다. 신청 시기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멀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금액이므로 실제 받게 될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신청을 받으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종교인 별로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현재는 기한이 지나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시 5%의 감액이 적용됩니다.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오늘의 주제인 2024년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반기 반기신청 분에 해당되며, 해당 지급일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요약해 드리자면, 정기 지급은 9월 말, 반기 지급은 이번 6월에 완료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2024.06.02 - [분류 전체보기] - 로또 자동 번호 생성기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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